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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받아야”

“일주일은 5일 아닌 7일…대법원 상식적인 판결 촉구한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노총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초과근로를 축소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단순히 돈 몇푼을 위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현장, 궁극적으로는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국가의 실현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당 연장근로도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 볼 수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경영계는 일주일을 월~금요일까지 5일로 해석한 뒤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휴일 근로시간 16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경영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속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은 평일 5일이 아닌 주말까지 포함한 7이라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일요일 근무에 통상임금 2배를 지급하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18일 시작한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주영 위원장 이름으로 대법원 민사1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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