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던 이른바 ‘벌집계좌’가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를 활용해서 다수 개인거래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장부 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며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거래소 계좌들이 실명확인부터 자금세탁까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문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거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 말했다.
벌집계좌는 주로 법인계좌나 임원 명의 개인계좌로 최초 발급되기 때문에 계좌개설 과정에서 적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벌집계좌로 사용된 법인계좌나 임원 명의를 금융기관끼리 공유해서 선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벌집계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개설이 막히자 후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벌집계좌 방식을 통해 편법으로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벌집계좌까지 막히면 후발주자인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상당수 벌집계좌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
금융당국은 벌집계좌 내에서 자금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는 등 실소유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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