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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꼽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유의사항은

부동산매매업자 등 올해부터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신고지만, 부실신고에 대해선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통해 가산세 등을 물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수입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2014년~2018년 귀속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6%다.

2017년 귀속 주택임대 과세요건 월세와 간주임대료 등 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전액 과세한다.

월세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하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한다.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부부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이며,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60%의 1.6%를 임대료로 간주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종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미신고·과소신고했을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 측은 “사전 안내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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