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면서 거래소에 거액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떨어지는 수익률에 절규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방안 등이 알려지면서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1,200만원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가상화폐들이 전날보다 15~30% 가량 폭락하며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로 거액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자자들을 겨냥해 "가상화폐로 번 돈을 나눠주겠다"라며 '허위 구제'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계좌번호와 메신저 ID 등이 공개된 커뮤니티 공간에 퍼져나가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가상화폐 폭락세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로 인해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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