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6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이하 ACVA)’를 신청한 10여개 기업의 임원(CFO)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CVA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외투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을 관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확정해줌으로써 사후 관세조사 우려 없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는 ACVA 제도의 개요 및 혜택 소개, 세부절차 안내, ACVA 신청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발전방향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관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ACVA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ACVA 심사팀은 물론 신청업체 및 전문가 모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전에는 기업이 ACVA 제도를 신청하려면 관세평가분류원에 직접 방문해야했으나, 지난해부터 기업심사 수행체계 개편으로 해당 본부세관 심사총괄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고 지정된 심사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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