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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례] A씨는 장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의 종류가 많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험은 보험대상이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의 주된 목적이 위험보장인지 저축인지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정기보험 · 종신보험 · 변액보험 · 유니버셜보험 · 개인연금보험 · 실손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insurance)은 사고 ‧ 상해 ‧ 질병 ‧ 사망 ‧ 노후생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믿을 수 있는 자(보험회사)에게 모아두었다가, 가입자가 위험을 당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은 민간의 보험회사가 취급하기도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필요하거나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데 이를 정부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하며 공적보험으로 분류된다. 


공적보험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취급하는 보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보험은 보험대상이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의 주된 목적이 위험보장인지 저축인지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된다. 또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정기보험 · 종신보험 · 변액보험 · 유니버셜보험 · 개인연금보험 · 실손보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생명보험(life insurance)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손해보험(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질병 및 상해 등을 제외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2)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보험 본래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두어 적은 보험료로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 등을 당한 경우 상대적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만기생존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보험이 만료된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익성 상품이다. 연금보험 ‧ 교육보험 ‧ 슈퍼재테크보험 등과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3) 상품의 성격에 의한 분류


 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정기보험은 한정된 기간 동안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 많다. 종신보험은 특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의 단점을 극복하여 가입자의 평생 동안 사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전통적 개념의 종신보험은 보장기한이 있는 정기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장금을 유족이 향유할 수 있는 보험이었으나, 암 발병률의 증가 등에 의하여 가입자의 생존시 혜택을 고려하여 중대질병에 해당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50% 내외)를 가입자가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설계되었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후생활비 지원을 위한 연금형 종신보험이 나왔는데 이는 종신보험에 연금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서 사망 및 중대질병에 의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나 자녀교육비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는 형태이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보장이 된다는 것이며, 단점은 평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기보험의 장점은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 60% 이상 저렴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평생 보장이 되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만 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②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다른 금융권의 간접투자상품과 유사하게 보험료 중 투자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실적으로 배당해 준다는 측면에서 금전신탁이나 펀드와 유사하다. 


변액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보험료의 일부를 일반계정에서 받아 위험보험료(사망보장 ‧ 연금보장 등)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특별계정에서 고객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변액보험에는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의 실적이 나쁘더라도 일정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변액종신보험, 특별계정의 손실이 있더라도 납부 보험료의 일정 수준(예 : 70%) 이상의 연금을 보장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으며, 변액연금 · 변액종신 · 변액보험에 유니버셜의 기능을 추가하여 중간에 적립보험료의 일부를 인출하거나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도 초기 사업비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단기에 해지할 경우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재무계획을 확보하여야 하고,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투자대상이 무엇인지 충분한 이해를 갖고 가입하여야 한다.


 ③ 유니버셜보험

유니버셜(Universal)보험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보험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생명보험의 한 형태이다.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 수요변동에 따라 보험료 · 보장액 · 저축액 등의 변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서 환급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추가납입 기능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자금이 모자라면 월 대체라는 기능으로 보험료를 환급금에서 대신 납입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종신보험 ‧ 연금보험 ‧ 변액보험 등에 이러한 유니버셜 기능을 결합하여 다양한 상품을 설계한다. 유니버셜 종신보험, 유니버셜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그것이다.


 ④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으로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한도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 내에서 납입보험료에 대한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는 납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인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은 대부분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판매되고 있다.


 ⑤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미리 정한 보험금의 액수만큼만 지급하는 정액보험과 달리 약관에 정해진 사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입원비나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과 화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화재실손보험 등이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그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중복으로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다르더라도 지급받는 보상금액의 총액은 동일하므로 2중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부담만 생길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갱신형보험으로 위험료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일정주기(1년, 3년, 5년 등)마다 바뀌는데, 가입자의 연령이나 종전 계약상의 보상경험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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