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군복무 단축 예정 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군복무 단축 대선 공약에 대해 오는 2020년부터 육군·해군·공군의 군복무 기간을 각각 3개월씩 단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정부가 해당 공약과 함께 발표한 군제대 대학생 학점 인정 제도 역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매체는 군복무 기간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 민간 지원 활동은 사회봉사 점수, 체력 단련 활동은 체력 활동 점수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정확한 사안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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