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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외국인 주식양도소득 과세강화에 증권업계 반발

업계 “보유 지분·취득가액 확인 불가능”…기재부 “국내 법인과 형평성 고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서자 증권업계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실시간 매매가 이뤄지는 증시에서 과세 대상 외국인을 찾아 원천징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거래 중개 증권사가 가진 정보만으로 외국인에 대해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증권사가 양도세액을 산정하려면 외국인별로 보유 지분이 5%를 초과하는지와 취득가액을 파악해야 하지만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는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세수 효과는 적은데 반해,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큰 외국인 투자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가진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는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세법 시행령에는 국내 상장기업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은 주식을 판돈의 10% 또는 팔아서 남긴 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지분을 5% 이상 가져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보유 지분이 1%만 돼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 법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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