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자를 63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630명보다 적을 경우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을 채운다.
1차 시험은 4월 21일(토), 2차 시험은 8월 18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열리며,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세무경력자 등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제2차 시험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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