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15일 하루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협의 단계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끝내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하게 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라는 생색은 서울시가 다 낸다. 실상은 경기도 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사용하겠다는 꼼수가 아니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유료인 경기 버스보다 무료인 서울 버스를 골라 타는 등의 손실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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