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로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모든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지난 12일 발송됐다.
해당 메시지는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국내 증시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와 금융당국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될 수 있으면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은 그 외 증권 유관기관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아직 가상화폐와 관련된 제한은 없다”면서도 “금융당국이 내부 단속에 나선 만큼 비슷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 부작용을 다룬 뉴스를 내부망에 게시하는 등 직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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