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상계좌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갈 예정이며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출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금지 방안은 실명 확인 속도를 높이고 가상화폐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계좌를 활용해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후발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후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계좌를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이는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며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거래를 중단시킬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점진적으로 풍선의 바람을 빼낼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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