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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신규사업 실패’ 기업회생절차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12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회사는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기업회생절차란 원금과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된 한계기업이 채권자와의 협의 하에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회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하지만 회생작업에도 경영이 악화되면 회사는 청산된다.

카페베네는 과도한 확장으로 실적 부진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에 인수됐다.

새 경영진은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으나, 국내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까지 부채상환에 집중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졌다.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550억원의 신규투자를 결정했지만,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갚아야 할 돈이 영업현금흐름의  2~3배에 달하면서 기업회생철자를 결정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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