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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백재현 예결위원장, ‘제2의 국가발전·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구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폐지, 다음 과업은 조세법원 설립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정리_고승주 기자, 촬영_이재하 사진작가)


납세자 권익 수호자에서 민생 지킴이로

처음엔 납세자였다. 아직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당시 세무사였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만났던 납세자의 얼굴들엔 적은 권리와 많은 의무로 얼굴 가득 깊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고, 삼십을 갓 넘긴 해에 그는 광명청년회의소 문을 두드렸다.


광명시의 일은 광명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시의 문제는 도에, 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도합 7선의 정치인생을 그리게 됐다.


올해로 정치입문 30년, ‘민생’ 두 글자만을 바라보며 지방과 중앙 양편을 오가며 밤낮을 뛰어온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의 이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무사를 거쳐, 지방정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사실상 백 예결위원장이 유일무이하다.


그의 세무사 등록번호는 2260번이다. 현재 등록번호가 3만4000대란 점을 감안하면, 대선배 중 대선배인 셈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세무 전문가이다. 그도 세무를 평생 본업이라고 밝힐 정도로 강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정치인생에서 꼭 하고 싶었던, 목표로 했던 자리가 3곳이 있다. 첫 번째, 경기도의 선거조직을 지휘하는 경기도 당위원장, 두 번째, 중앙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 세 번째 국회상임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위원장이다. 그중에서도 예결위원장은 나의 본 직업인 세무사와 관련되어 있어 가장하고 싶었던 자리다.”


정책은 예산이 집행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정부예산은 국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한다.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했던 경험이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정부에서 어떻게 지출할지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일을 맡는다. 미국에선 하원세출위원장에 해당하는 막강한 자리다. 2018년도 예산안은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예산안을 작성했는지가 매우 중요했다.”


그는 예산안 편성에서 세금의 엄중함을 최대한 고려했다.
“세금내는 국민들께서 ‘내 피 같은 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세무사 출신 예결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꼼꼼히 보았다. 첫 세무사 출신 예결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백 예결위원장은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산업자원위를 두루 경험한 정책통이다. 그런 그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대해선 “다른 상임위와 좀 다르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지금은 상설특위지만 예전엔 비상설특위였다. 16대 국회였던 2000년부터 상설특위가 되었다. 당시 2000년도 예산결산 위원장이 산업부 장관을 하신 장재식 의원(3선)이셨고, 한나라당 간사가 이한구 의원, 민주당 간사가 당시 재선이셨던 현정세균 국회의장님이셨다.”


“우선 각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날 시간을 달라는 분이 많다. 보통 일반상임위원장하면 장관급 한두 분, 차관급 서너 분을 만나지만, 예결위원장은 전부처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광역도지사는 물론이고, 20여명의 장관급, 50여 명의 차관급분들을 쉴 세 없이 뵙게 된다. 각 광역시도 예산을 꼼꼼히 보게 돼 전국 지자체 사정에 대한 식견이 넓어진 것 같다.”


‘국회 예산심의권한’ 헌법에 보장하겠다
백 예결위원장은 최근 정관계에서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로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긴 했지만, 결국 12월 6일 428조8000억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에 미처 제대로 담지 못한 지진대비 지원예산 1279억을 증액한 것은 예결위에서의 특별한 성과다. 부족하지만 2018년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그가 생각하는 정부예산발전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그는 개헌을 언급했다.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예산총액 증액동의권으로 수정하고, 향후 국회 자체의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산결산 관련 개헌논의를 하고 있다. 이 개헌과정 중에 예산과 관련해 헌법개정을 검토할 조항이 있다. 현행 헌법 내 정부의 증액동의 조항을 보면 각 건별로 증액동의를 받는 것으로 관례화된 것 같다.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예산총액 증액동의권으로 수정하고, 향후 국회 자체의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국회의 예산심사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12월 8일은 독립의 날
예산안 이야기를 마치고, 지난 12월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로 화제를 돌리자 백 예결위원장은 반가운 기색을 드러냈다. ‘자동취득’ 폐지를 위해 의정활동 내내 고생에, 고생을 거듭했던 탓이다.


한해 1500명의 변호사가 나오지만, 그중 세법을 공부한 인원은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법은 모든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했다.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권익보호를 위하는 것인데, 그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사방에서 제기됐다.


여론은 세무사 편이었다. 지난 2011년 12월 공인회계사의 세무사겸직이 폐지됐고, 지난해 2월 법원은 외부세무조정을 세무사 고유업무로 인정했다. 국회 내에서도 자동취득폐지가 여야 다수의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늘 법제사법위의 문턱은 넘지 못했었다.


그의 노력이 지극해서일까? 하늘이 도왔는지 20대 국회에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간사, 국회의장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지난 12월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47인 중 찬성 215표, 반대 9표, 기권 23표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그러면서 백 예결위원장의 고된 노력도 결실을 보게 됐다.


“2017년 12월 8일은 세무사가 변호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룬 1208 독립의 날이다. 이는 변호사이시며, 이타적인 심성을 가지신 이상민 의원님의 협조와 항상 정의로운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의 지원, 일하는 국회의 시대정신을 앞세운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 세 분의 노력은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백 예결위원장은 변호사의 자동취득 폐지는 특정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문제는 세무사들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였다. 변호사시험 응시생의 조세법 선택비율은 겨우 1%대에 불과하다. 변호사자격을 소지하였다고 세무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전문자격시험인 세무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년 전 같은 이유로 공인회계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 자동자격도 이미 폐지된 바 있다. 세무업계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협력자로서 제대로 기여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세무전문자격제도가 정상화의 길로 가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 요구하는 조세소송, 왜 전담법원이 없을까?
큰일을 하나 마무리했지만, 백 예결위원장의 과제는 아직도 많다. 그중 하나가 조세전담법원 설립이다.


우리나라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징수처분에 대해 불복할수 있는 수단으로 전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납세자는 행정 소송 제기 전 절차로 조세심판원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제 큰 불복사건은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는 조세사건 전담 심판부가 있지만, 특허법원처럼 전문법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조세법원을 설치해 효과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행정심판단계에서 조세심판원이 있으나 소송 사건은 행정사건 전반을 일반적으로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복잡하며 기술적인 조세법 분야 법적 분쟁의 적정한 해결과 이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세에 관한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설치하려고 한다.”


조세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지능화, 대형화, 국제화되고 있다. 더불어 세법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선 조세법원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는 대량적·주기적으로 반복해 성립된다는 점 등에서 다른 공법상의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조세소송은 조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경제적 거래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과세표준의 산정은 회계원리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법률가로는 적절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고, 분쟁의 특성상 과세표준의 인정과 같은 사실인정을 내용으로 한다.”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운영을 참고하면, 바람직한 조세소송 전문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자치분권개헌’ 그의 인생, 그의 소신
지방과 중앙을 넘나들며, 경제발전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뛰어온 백 예결위원장. 그의 최대 정치적 과제 중 하나는 완전한 지방자치다.


지방자치제도는 자칫 민의와 동떨어질 수 있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 지방자치법 시행, 지방선거 개시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묘판을 짰다.


1961년 5·16 쿠데타로 명맥이 끊기는 수난을 겪었지만, 지방 자치제도는 1987년 6월 항쟁 후 1991년 지방선거 재개로 재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 반쪽 자치에 불과하다. 예산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다시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등 항상 지역과 함께 해 온 백 예결위원장에게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자치분권개헌은 정치적 소신이자 목적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1년 다시 시작된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도의원, 시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느꼈고 그 누구보다 지방자치 정착에 애정을 쏟았다. 결국, 민주주의를 고도화시키는 방법은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이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를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그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분권적 의사결정을 통해 보다 지역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가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개인소득이 6만불에 달하는 이런 나라를 강소국이라고 한다.


인구가 5000만이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바로 적용하긴 어렵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엔 가능하다.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경쟁에 뛰어들면, 획기적으로 발전할 길이 열린다. 도별로 6개 정도 지방정부의 권역을 나누고 한 곳, 한 곳이 독자적으로 발전한다면, 유럽의 강소국처럼 올라설 수 있다.”


“지방분권을 위해선 공동세, 국세와 지방세 배분 등 여러 방안이 있다. 과감한 재정부여와 분권은 지방정부를 하나의 강소국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수도권은 메가시티로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선, 뉴욕이나 파리, 상해와 경쟁을 해야 한다.”


백 예결위원장은 앞으로 추진될 개헌에 이같은 소신을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6년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면서 현재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치 철학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분권개헌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초석을 다질 헌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지방자치, 나아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려면 십시일반하는 납세분위기와 정부의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비과세·감면이 너무 많다. 비과세·감면은 산업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공로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보험과 근로장려금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그러려면 능력에 맞춰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기업에 치우친 감면은 4차산업 혁명과 청년 지원에 돌리고, 골목상권, 중소기업, 영세 상인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조세특례 일몰을 전제로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배후도시를 넘어 제3의 판교로
그와의 대담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다. 바로 광명시다. 광명시는 그의 터전이자 꽃다운 시기를 바친 인생 그 자체다.


광명시는 구로공단 근로자들의 주거들을 위해 개발됐다. 때문에 자립도가 낮고, 외부 의존도가 높은 것이 늘 약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지금 광명시는 제2의 판교, 수도권 물류허브로 거듭날 준비가 한창이다.


“광명에서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단지 30만평, R&D연구 단지 23만평이 추진되고 있는 데, IT 등 4차 혁명을 주도할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광명 IC 등 대전과 서울을 잇는 물류 교두보로서 도소매유통단지 9만평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 등이 모두 완성되면 3000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10만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 내 일자리 단지 60만평을 조성해 광명시민들의 일자리가 있는 다른 지자체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세수확보를 통해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한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치수 계획도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지리적으로 목감천과 안양천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입지를 위해 목감천 정비가 선결 조건이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다. 정비 설계비 26억원이 반영됐고, 향후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434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된다.
“이번에 광명 5동이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향후 약 434억의 국비가 투입되어 단계별 순환재생을 유도하려 한다. 광명 5동의 사례를 통해 광명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광명의 기성시가지를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평생학습도시 1호, 광명시
백 예결위원장의 숙원은 광명시를 전국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광명시장시절 평생학습원을 전국최초 개설했고, 이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방송통신중학교를 유치하는 등 광명시 내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도 국가평생교육원에 검정고시 지원센터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젊은이들이 취업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광명에 폴리텍대학 융합기술원을 유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함께 하는 국회의원, 살가운 곳을 만드는 큰 일꾼,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어가는 그의 행보에 앞으로도 성공이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프로필] 백 재 현

▲국세청 ▲백재현세무사 대표 ▲광명청년회의소 회장 ▲광명경실련 위원 ▲평화민주당 광명갑 지구당 부위원장 ▲광명시의회 의원 ▲연청 경기도지부 지부장 ▲경기도의회 의원 ▲새정치 국민회의 중앙위원 ▲민선2기 경기도 광명시 시장 ▲민선3기 경기도 광명시 시장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 ▲제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제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 (현) ▲제20대 국회의원(현) ▲제20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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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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