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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첫 단추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세은 충남대 교수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과표 축소"
민주당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
보유세 도입 공론화 위한 첫발 내딛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첫 단추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 연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됨에 따른 과표 축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표의 축소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해 조세정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증진,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가계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임대료로 나간다면 소비는 여전히 제약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738만호에 이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택수는 140만 호에 불과하고, 민간임대로 운영되는 주택의 81%가 비공식 영역에 있다”며 “임대차 보호와 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그동안 도입하지 않았던 등록제도, 임대소득세 부과 실질화 등 신규 규제를 도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인 이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에는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설계한 인물들이다. 이외에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김진영 민주연구원 박사, 임언선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나섰다.

정준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와 세율 인하 및 과표적용률 상향 중단을 통해 재산세 감세가 이루어졌다”며 “재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시가의 갭을 줄이는 실질적인 과표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병구 교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민간임대 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라며 “공익법인, 차명계좌,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의 차단,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의 축소 등으로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찬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파악 및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공정과세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통한 임대소득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이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임대료 등 부동산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요소들을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 보유세 도입의 목적”이라고 말하며,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방안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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