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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쇼핑 45억원 과징금 파기환송…"산정기준 바꿔라"

"거래상 지위 얼마나 악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롯데쇼핑 과징금 관련 공정위에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정된 납품가격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1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롯데쇼핑 측의 부당 행위로 영향을 받는 상품 매입액을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쇼핑은 경쟁사와 비교해 백화점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강요하고,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1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위가 납품업체의 납품대금과 매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만일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면, 공정위는 다시 과징금을 계산해 부과하거나 법원 조정절차를 거쳐 롯데쇼핑 측과 과징금 액수 관련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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