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명에 대해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85만명, 일반사업자 404만명, 간이사업자 193만명이다.
홈택스에선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게 됐다.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 21만명에 대해선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사업자가 우편이나 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이 반영된 납부서 한 장으로 납부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게 됐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 신고의 경우 신분증을 갖고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대기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한도액 제한없이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카드납부의 경우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의 별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페이코와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 카드사를 통해 간편결제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했다.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클릭으로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도 신고 편의를 위해 70만명의 사업자에게 신고도움자료를 배포했다.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이번 신고의 경우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더욱 업종별 특성이 강화됐으며, 항목도 지난해 2기보다 23개 증가한 86개 항목을 제공했다.
한편, 국세청은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신고, 납부 요령, 잘못 신고한 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1번은 홈택스, 3번은 전자신고납부)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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