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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회장 "세무사법 개정으로 자랑스런 한 해 보내"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 이뤄내…세무사회 중심으로 단합하고 힘 모아 달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 세무사가 독립된 조세전문가로서 우뚝 선 아주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7월 회장 취임 이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도록 했으며,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을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 공제받도록 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상정돼 통과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56년간의 숙원이었던 세무사법 개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1년 이상 지나도록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직권상정이 지난해 11월 23일 무산된데 대해 세무사회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많은 질타와 우려를 나타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같은 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부정적 의견으로 최종 서명을 하지 못했으나 다시 직권상정이 될 수 있도록 서명을 통해 국회본회의 상정해 결국 통과될 수 있었다. 세무사회법 개정안에 대해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앞으로 세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찬성을 했지만 변호사들의 영역 축소에 대한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등의 문제점이 크지만 법사위 소속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전횡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큰 의미 있는 일이다"고 전했다.

정구정 고문은 "지난해 56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노력한 끝에 이뤄진 것이 매우 뜻 깊다"며 "지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축소를 최소화해 낸 이창규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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