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청소부나 시설관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지난 1일자로 환경관리(청소)직, 시설관리직 등 6개 직종 용역직근로자 총 2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의 질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세청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직종과 인원에 상관없이 전원 정규직 전환했다.
다만, 정년을 넘겨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용역 근로자 131명에 대해선 전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해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역업체에 귀속되던 이윤과 관리비 등은 보수 인상에 전부 활용해 처우도 개선됐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 비정규직 용역직 근로자 423명 중 404명에 대한 정규직 등 전환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나머지 19명은 1월 중 정규직 신규채용 예정자다.
국세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전환대상, 방식, 시기, 보수체계 등을 수차례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각 지방청별 용역직근로자 대표단에서 수렴된 의견은 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됐다.
국세청은 “이번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에 더욱 노력해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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