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 한 번에 끝내는 9가지 체크포인트

13월 보너스 만들기 위한 알짜배기 Ti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큼 다가온 겨울한파처럼 연말정산 시즌도 어느덧 코앞에 다가섰다. 치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어울리지 않듯, 연말정산도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잘 찾아야 한다. 핵심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을 줄여 결정세액의 크기를 줄인다. 연말정산에서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은 공제엔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 펜과 종이를 들 때다.


① ‘연령·생계능력’ 보면 복잡한 인적공제도 ‘척척’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이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소득에는 종합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0세 이상인 자 ▲자녀 및 동거입양자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0세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자녀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올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18세 미만)이다.


단,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위탁아동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기본공제에 있어 나이제한을 받지 않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동일한 소득제약은 받는다. 장인, 장모 및 장인, 장모가 재혼으로 얻은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혼인 경우는 제외하며, 장인, 장모 또는 부모가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수, 형수 등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주소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자녀와 입양자 ▲자녀 및 입양자를 제외한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가 분가, 취업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해당한다.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및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는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50만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한부모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공제를 받으나, 부녀자 추가공제와 겹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올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에 올릴 수 있지만,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알면 쏠쏠한 ‘내 집 마련’ 공제
집이 없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를 위해 빌린 돈이나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주가 납입하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한도 240만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납입한도 180만원) 또는 국민주택을 빌릴 때 지급하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각각 4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이 항목들의 공제총액이 연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1년 이내 8%),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저축불입액(월 10만원 한도)의 6%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받을 수 있다. 단, 일용근로자는 받을 수 없다.


또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신용카드가 만능? 천만의 말씀
신용카드를 자주 쓰다 보니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이 모두 공제대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약이 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생명·손해 보험료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아니다. 다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시엔 올해부터 구매대금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 리스료,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부동산 등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한도의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25%를 넘겨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공제 받는 것은 같으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총급여 1억2000만원의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④ 의료비 공제는 누구 이름으로 올려야?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이나 부양가족,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병원비나 안경 등 장애인 보장구에 한해 공제받는 항목이다. 병원비 역시 공제 제외 항목이 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이 다른 의료비보다 5%포인트 높은 20%를 적용받지만, 근로자가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15%만 공제받게 된다.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역시 연말정산 시스템 내 지출내역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도 비공제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해외 병원에서 쓴 병원비나, 실제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병원 진단서 비용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으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


⑤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올해부터 공제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자신이나 나이제한 없이 자신의 부양 및 동거가족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의 15%다. 연간 공제한도는 유치원, 초중고교생이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다.


초·중·고등학교생인 자녀의 현장체험 학습비의 경우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의 경우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


자신의 부양가족이 유학 등으로 다른 친인척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따라 둘 중 한 명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유학 도중 1년 사이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일 때 지출한 학비를 350만원 지출하고, 대학생일 때의 학비를 750만원선에서 지출한 경우 고등학생일 때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공제대상은 300만원이 된다. 대학생인 경우 공제한도가 9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은 지출 학비 750만원 전액이 된다.


이 경우 고등학생일 때와 대학생일 때 공제대상금액을 합치면 1050만원이 되나, 최종 공제한도는 대학생의 법정 공제한도인 900만원이 적용되므로 공제대상은 9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해외유학비의 경우 환율 계산법은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면 된다.

교육비 공제는 여타 공제와 마찬가지로 발생한 해에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로 합격하여 대학 등록금을 냈을 경우 공제는 대학생이 된 해에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등록금을 냈더라도 교육비 공제는 대학원생이 된 해에 받을 수 있다.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및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별도로 외부강사로부터 받은 실기지도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외 교육기관이 아닌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도 비공제 대상이다. 이 밖에 석사·박사 학위 논문심사료와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유아교육법상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지출했을 때만,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교과부장관 고시에 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회사로부터 비과세 대상 학자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학자금을 반납할 경우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⑥ 배우자의 월세계약은 나의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종합소득자의 경우 6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기존에는 월세계약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월세액 공제 대상에 고시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다.


⑦ ‘경단녀’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70% 감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지원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인물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다. 경력 단절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⑧ 재능기부 안 되네? 혼동하기 쉬운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역이 많다.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기부한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자리 잡혔다.


그러나 자칫 공제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기부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다.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제공한 자문용역 등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납부한 조합비를 말한다. 노조 규약외 지급한 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받기 이전, 설립 중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에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⑨ ‘모르면 덤터기 세금’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이하 소득구간은 기존 40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기존엔 1명당 30만원을 지원해주던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첫째 자녀출생·입양의 경우는 그대로 30만원이지만,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 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지만, 난임시술비에 한해 20%가 적용된다.
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등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로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발명진흥법상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에 한해 비과세 처리한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협력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가산세를 2%에서 1%로 줄어들고,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내 제출한 경우 감경가산세율 역시 1%에서 0.5%로 감소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30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을 적용 받는다. 또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월세계약이 추가되고, 월세계약유형에 고시원 등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됐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세율이 단일세율 17%에서 19%로 조정됐다. 사용자는 매월 원천징수시 19%를 적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사업(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000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적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지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한도를 적용 받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을 허용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가 적용된다.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