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 대상으로 시작한 가상계좌 특별검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다음주 내로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이달 중 '거래 실명제' 시행에 차질없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제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 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며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유사수신) 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FIU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6개 은행(NH농협·IBK기업·KB국민·KDB산업·신한·우리은행)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및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적절한 실사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 보고 등이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분야로는 ▲가상계좌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 명의 일치 여부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 미제공시 거래중단 등 절차 마련·운영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 절차를 마련·운영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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