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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편법 '꼼짝마'…편의점 등 5개 업종 집중 점검

고용부, 위반사항 시정지시 불이행 사업주는 사법처리 방침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지난 5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 서한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다. 그 후 29일부터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취약업종 약 5000개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고자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을 통해 드러난 최저임금 회피 유형 등을 분석해 오는 4월부터 약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불법편법적인 사례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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