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가 기업거래 영역으로 확장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손질과 함께 예금과목으로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3·6·9·12월 네 번째 금요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기업자유예금은 대금결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법인 수신계좌 개설이 기업거래에 나설 교두보를 만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는 개인고객 상대로만 여·수신 거래를 해왔다. 이에 인터넷은행이 성장하려면 기업 거래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은행업 인가를 받을 당시 영업개시 이후 출시할 상품으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하면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여신사업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기업 거래를 위한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업 영업에 나설 것이란 의도라기 보다 법인계좌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직원들 급여통장 이체도 어렵기에 펌뱅킹 작업 중”이라 설명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인 100% 비대면으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기업영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인 거래 대부분은 대리 업무인데 본인 확인, 위임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접 만나지 않은 채 기업 여·수신으로 파생되는 급여이체나 퇴직연금 등 영업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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