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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카오뱅크, 기업 거래에 '한 발짝'…법인 수신계좌 만들어

최근 약관 변경해 예금과목에 '기업자유예금' 추가…"결제 목적으로 만든 것"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개인영업을 넘어 기업 거래 영역으로 한 발을 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손질하고 예금과목에 보통예금과 함께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3·6·9·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대금 결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법인 수신계좌가 개설된 만큼 향후 기업 거래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했다.

 

카카오뱅크는 그간 개인 고객을 상대로만 여·수신 거래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거래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도 영업개시 후에 내놓을 상품으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하며 사업자 대상 여신 사업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기업 거래를 위해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업 영업에 나서겠다는 것보다는 법인계좌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대금을 줄 수도 없고 직원들 급여통장 이체도 어려워서 펌뱅킹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 비대면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기업 영업이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인 거래는 대부분 대리 업무인데 본인 확인, 위임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직접 만나지 않고 기업 여·수신으로 파생되는 급여이체나 퇴직연금 등 영업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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