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일부 손보사에서 자사 보험계약자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은 민사조정 건수가 손해보험사 평균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청구 1만건 당 본안소송은 1.56건,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 중에서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자주 많이 지급한 고객 상대로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보험계약해지·담보해지 등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를 보면 본안소송은 ▲롯데손해 4.19건 ▲MG손해 3.59건 ▲AXA손해 3.14건 순으로 많았다. 민사조정 건수는 한화손해가 1.68건으로 손보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7년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패소율도 한화손해보험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이 66.7%로 높았다.
신규건수 역시 한화가 95건으로 제일 높았지만 회사규모(M/S)를 감안하면 MG손해가 91건으로 가장 높았다. MG손해보험이 지난 2016년에도 202건으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보사 가운데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더케이손해,AIG손해,ACE손해,BNP손해,농협손해)는 신규건수가 아예 없고, 그 외 회사들도 10건 이하인 상황이다.
금소연은 “이처럼 일부 손보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됐다는 것은 해당 보험사들이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전치주의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이런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부 손보사들 때문에 전체 손보사들 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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