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부터 여행자가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세관에 바로 통보된다.
4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휴대품에 부과해야 하는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제출받았던 여행자별 물품구매금액(인출금액 포함)을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구매액(인출금액) 건당 600달러 이상 제출로 강화된다.
관세청은 기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FTA·환급제도도 개선한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161개)은 지금까지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가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국가와 맺어진 FTA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해 간이하게 심사함으로써 추가로 인증받는데 소요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제도는 적용받기 위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품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세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고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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