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부터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재조사 결정이 추가된다.
4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채택’, ‘불채택’ 등 두 가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조사를 통해 세액 납부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도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관세조사 개시 10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올해부터는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납세자가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관이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 납세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에만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기존에는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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