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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양대 노조와 2차 간담회서도 입장차만 재확인

사측,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통한 간접고용 방침…노조, 직접고용 원칙 고수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사측이 32차 간담회를 열고 직접고용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

 

사측은 기존의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간접고용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은 반면 제빵사 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고수했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이날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만나 2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신환섭 위원장은 간담이 끝나고 사측은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양대 노조 소속 제빵사 10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렇다면 사측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피파트너즈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대 노조는 불법 파견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가 포함된 해피파트너즈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노총 노조 측은 "오늘 대화로 합의된 바는 없다""해결 방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사는 조만간 3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제빵기사들에 대해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사가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간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지난달 27일 기준 신입직원을 포함해 4152명에 달한다. 신입직원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들 중 490명의 사직 및 휴직자를 포함하면 직고용 대상자 중 79%4212명의 제빵기사들이 가맹본부 직접고용 대신 합작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선택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원은 1097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화섬노조와 한노총 노조에 가입한 인원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두 노조와 직접 고용과 관련한 합의를 끝내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SPC그룹은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오는 24일에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한 본안 소송 첫 심리가 예정 돼 있다. 이 소송을 통해 고용부의 시정지시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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