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시중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올 연초까지 감원을 이어가고 있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1978년생 이상인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을 신청 받는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8∼36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받고 떠나게 된다.
매년 초마다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약 280명이 희망퇴직 했다. 하지만 희망퇴직 대상자를 부지점장 이상으로 한정지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차와 나이만 충족하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발적 퇴직 기회를 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항아리형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적정 규모의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내년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를 비롯해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 전환예정자도 희망퇴직을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잔여정년에 따라 최소 27개월에서 최대 36개월분 월급을 한번에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하나은행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로부터 특별퇴직을 신청 받아서 지난 연말 207명이 퇴직했다. 그 외 농협은행에서도 지난해 11월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그해 농협은행 직원 534명이 희망퇴직했다.
다만, 지난해 7월 이미 희망퇴직으로 1011명이 떠난 우리은행에서는 추가로 퇴직신청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최고 실적을 냈음에도 은행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비대면 채널 강화로 인해 갈수록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차장급 이상 중간관리자가 더 많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조정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실적이 최고조일 때 미리 많은 비용이 필요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한다는 전략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은행원들은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며 "특히 승진이 어려운 차장급에서 은근한 퇴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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