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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이제 벌금‧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납부수수료 신용 0.8%‧체크 0.7%…할부 통해 분납 및 납부 연기 가능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앞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추징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 등을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벌과금을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납부자는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낼 수 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결제 가능시간은 오전 030분부터 오후 1130분까지다. 결제 상한액 한도는 신용카드 한도에 따라 다르고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이며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다. 또 할부를 통해 벌과금 분납 및 납부 연기도 가능하다.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생계 곤란 등으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과금 미납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 및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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