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권 회장과 이 부회장 양측 변호사는 전날 저녁뿐만 아니라 이날 오전에도 만나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건들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기존 KTB투자증권 최대주주인 권 회장이 보유한 주식 1324만4956주를 매수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매매대금은 662억2478만원(주당 5000원), 계약금은 66억2247만8000원이다.
이 회장이 해당 주식들을 모두 매수하게 되면 지분율이 14.00%(988만4000주)에서 32.76%(2312만8956주)로 늘어난다. 하지만 권 회장 지분율은 24.28%(1714만3226주)에서 5.52%(389만8270주)로 급감하면서 이 부회장이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자 권 회장은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에서 임직원 신분 보장 등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며 통지서 유효성을 문제 삼았다. 우선매수청구권이란 주식 보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권 회장 측 관계자는 "이병철 부회장이 보낸 통지서에는 매각 수량과 가격만 있을 뿐 우리가 제3자와 협의한 임직원 신분 보장과 잔여 주식 추가 매각 사항, 위약금 조항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매수자금 출처 증빙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며 "이 부분을 이 부회장에게 오늘 통지했고 현재 양측 변호사가 만나 해당 조건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 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관계자는 "권 회장이 보유주식의 제3자 매각을 통지했고, 이 부회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권 회장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며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KTB투자증권에게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해당 답변 시한은 이날 낮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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