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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보유세 개편’ 부동산 가격·거래세도 고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형평 등 다양한 변수와 시나리오 검토
영세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면 고용 줄일 필요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관련 고려대상으로 거래세의 형평, 부동산 가격 등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상황 점검차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향을 공개했다. 후속논의는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기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재정개혁특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은 정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로서 근로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올해 예산은 2조9707억원이 배정됐으며, 시행은 내달 1일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을 개선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영세업체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정책을 이용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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