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대출 가산금리를 고객 동의없이 인상했다는 이른바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연루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무죄로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63)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 등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전산조작을 통해 무단 인상함으로써 총 30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다면 여신 약정금리를 은행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동 사유 발생시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외환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것”이라 봤다.
이에 외환은행은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대출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계약”이라며 “고객과 수시 접촉해 금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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