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리점이 갑질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갑질 등 대리점법 위반 등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실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제출 등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가한다.
대리점법 위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 및 제보할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정 대리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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