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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점주 보복시 피해액 3배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광역자치단체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청이나 가맹본부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나 가맹점주에 보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피해액의 3배를 물어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가맹 계약 핵심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법안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하도급 업체나 가맹점주를 원청이나 가맹본부가 보복 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맡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과 관련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증빙을 갖춰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에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자료 비밀 유지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조정했다.

또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원청에 대금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원청은 하도급업체에 기술 수출 제한, 경영정보 요구, 전속 거래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위법한 경영간섭'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 대상의 재산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지게 된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중순에 공포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단, 정보공개서 업무 지자체 이관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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