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과 SK E&S와의 1619억원 ‘세금전쟁’이 1라운드를 마쳤다. 광주본부세관의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SK E&S가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했지만 결국 불채택 됐다.
SK E&S의 주장은 BP와 ‘합의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LNG를 수입, 국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단가를 낮췄는데도 관세청이 엄청난 세금을 물렸다는 것.
하지만 이는 관세평가에 대한 무지(無知)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관세평가는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을 존중하면서도 ‘합의된 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이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SK E&S와 BP가 특수관계라면 그 특수관계가 LNG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SK E&S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합의된 가격’은 인정받지 못한다.
관세청과 광주세관은 지난 5년간 SK E&S와 BP와의 거래 관계를 유심히 지켜보고, 마침내 ‘합의된 가격’을 배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상대는 5년간 논리를 만들어냈지만, SK E&S는 합의된 가격으로 싸게 들여온 것이 무슨 죄냐는 감정적 주장에 그쳤다. 아쉬운 대목이다.
관세청은 올 들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1130억원 상당의 'BOG'(Boil Off Gas, LNG 화물탱크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천연가스) 소송과 930억원 상당의 'Heel BOG'(공선 항해시 발생되는 증발가스) 소송 등에서 잇달아 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관세청 내부에서조차 대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처참히 무너지면 되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형국이다.
관세청은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를 잡았다. SK E&S가 과세전적부심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을 이끌어낸다면 바닥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탈루세액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다. 양측의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다툼에서 누가 웃을지 향후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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