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꾸준하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해 채무가 면제되는 개인회생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이용할 경우 목돈이 필요해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생활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최소 100만원~최대 4,00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개인회생자 대출한도는 월 변제금액, 월 소득, 직군 등을 검토해 차등 적용된다. 변제금 20회차 미만 납부자는 연 27.9%를 적용 받고, 20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컨설팅 전문 머니홀릭은 채무조정자를 위해 다년간의 노하우로 최저금리 적용하여 꼼꼼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머니홀릭의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 자격 조건은 직장인,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자로, 만 20세에서 60세까지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2000만 원까지 27.9%의 금리를 적용한다. 취급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없이 원금 일시 상환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직장인은 재직서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소득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머니홀릭 측은 "최근 캐피탈을 사칭하는 불법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선수수료 또는 불법적인 일체의 금품이나 수수료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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