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5년 동안 지속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가상화폐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보유세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평 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가 고용창출, 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그간 외국기업의 경제특구 입주 시 법인세를 감면 해주는 등 외투기업 지원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과 신산업 지원으로 지원 방향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지원반은 고용 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올해 249개에서 내년 1000여개로 늘리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내년부터 신규 고용창출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여성 근로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각각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공공조달 입찰시 우대된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선 내년 하반기까지 지난 9년간 운영성과 등 평가해 연령·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수준 등에 대해 제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비율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도 검토된다.
앞서 국토부는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경비율 70%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시에도 4년 임대는 필요경비율 30%, 8년 임대는 75%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유세 관련,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세율 등을 두고 폭넓게 검토한 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과세 관련 민관 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파악 수단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화폐가 아니라고 밝혔다. 만일 지급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화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재화로 분류되면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나 거래세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세입예산 구조에서 지방세 비중도 늘린 방침이다.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을 현행 8:2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까지 7:3으로 안착시키고,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는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밀착형 기능 및 보조사업 중심으로 지방에 재정을 이양하고, 보조율 체계 개선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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