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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후 보완 가능”

유럽연합 블랙리스트 관련 외투기업 지원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후 추가 보완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일단 내년 시행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처리하되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종교단체 세무조사 제외 등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과세형평 측면에서는 미흡하고, 종교 자유 측면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과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연합의 조세정책 블랙리스트 관련해선 “(세제지원제도 검토 관련) 성급하게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960년대부터 이미 재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5일 EU는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 17개 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우리의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보유액이 3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도 안정적인데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투자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기업의 99.7%가 미국 법인세율인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70여 개 정도다”라며, “투자나 경영 의사 결정은 법인세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작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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