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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농협 "회장직 유지하면서 항소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회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김 회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고, 김 회장은 그 정점에 있으면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범행에 모두 관여해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등 법 위반을 피하려던 노력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봤다.

 

김 회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지난 2015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실제로 김 회장이 결선 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두 사람이 함께 투표장 안에서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조합장은 대포폰으로 대의원 약 100명에게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이에 농협 측은 김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농협 조합장 등 12명 중 10명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덕규 전 조합장의 경우 벌금 250만원 형을 판결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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