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당하기 18일 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빗은 지난 1일 DB손해보험 ‘사이버종합보험’에 30억원 규모로 가입했다.
사이버종합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사이버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해당 상품을 가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빗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유빗이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킹 피해를 입자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을 두고 '보험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아직 사고가 접수되기 전이라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사고가 접수된 후 조사를 진행해봐야 (DB손해보험이) 책임질 사고인지 면책되는 사고인지가 드러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코인원은 현대해상 '뉴사이버시큐리티' 보험, 빗썸은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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