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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세무조사 못 한다’…국세청, 납세자헌장 개정

세무조사 선정·기간·범위확대·장부영치·납세자보호 등 반영
절세권 등 학계 등의 제안은 미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년 만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주먹구구식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그간 세무조사 관련해 법 동향을 반영하고, 더 쉽고 간결하게 표현방식을 바꾸었다. 다만, 학계 등이 제안한 절세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내달 4일까지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되고, 조사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장부영치는 납세자가 불성실하다고 추정돼도 납세자 동의가 받아야만 가능하다.

불시조사(특별조사)의 경우 기존 헌장엔 단서를 ‘법에서 정한 경우 제외’라고 했으나, 개정안에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같은 맥락에서 중복조사 역시 ‘법령상 특별한 경우’에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로 보다 뚜렷해졌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할 경우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의 단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조사범위 확대 시에도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세금탈루 혐의 등이 발견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통지 받을 권리도 명시화됐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사유가 과거 ‘불가피한 사유’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례가 추가됐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과납세자보호위원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새로 제시됐다.

기존 헌장에 있었던 과세정보 비밀보호권, 공정한 대우받을 권리, 위법·부당한 처우에 대한, 이의제기 및 구제권,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제공권, 세무조사시 전문가 조력권 등은 과거보다 간결하고 쉽게 표현됐다.

예정대로 세무공무원의 추상적 의무를 담은 헌장 전문은 삭제됐다. 기존엔 세무공무원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납세자에 정보·편익 제공 및 권리보호의무를 전문에 배치했었다.

다만, 학계 등에서 제안했던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 등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에선 개정이 되었으나, 권리 헌장에 넣는 데에는 논란이 많았던 '협력의무와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등은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세청 측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개정 이후 납세자권리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납세자에게 쉽고 세무공무원도 낭독하기 편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4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전화는 044-204-2712~3이다.

다음은 개정안 전문.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에 따라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아야 하고 질병 등 불가피한 때에는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때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장부·서류 등은 납세자가 성실하지 않다고 추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될 때와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세금탈루 혐의 등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납세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받고,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당한 때에는 그 처분 전·후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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