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중남미 지역 주요 협력국가인 페루(14일) 및 우루과이(15일)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페루 및 우루과이와 지난 2015년 8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관세청은 이들 국가와의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최종 서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 지위(19개국)를 유지하게 됐다. 2위는 11개국과 MRA를 체결한 미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MRA 체결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세관에서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AEO 화물에 대한 혜택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 내년 상반기에 전면 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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