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간 입장 차이로 인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안’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실상 해당 방안 추진을 포기한 셈이다.
올 9월 출범한 자문위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후 양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와 함께 8차례 걸쳐 논의했으나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수수료율 문제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카드결제하면 카드업계에 결제금액 2.2%∼2.3%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측은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 1%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게 되면 수수료가 원가 이하가 된다면서 인하 가능한 최대치는 0.2∼0.3% 수준이란 입장이다.
이 같은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을 둘러싼 갈등은 십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보험 텔레마케팅(TM)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 카드납부가 시작됐다.
그간 카드 수수료가 부담됐던 보험업계는 특정 판매채널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거나, 두 번째 보험료를 카드결제하려면 지점방문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2016년 기준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은 전체 보험료 중에서 9.7%에 머물렀다. 그나마도 생명보험업계는 2.2%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분간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관련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3년 주기로 업종별 원가를 재산정해서 수수료율을 재조정한다. 이에 따른 다음 수수료율 재조정 시기는 내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내년 하반기 수수료율 재산정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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