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내년 초부터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선임 절차를 검사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에 주요 금융지주사 경영권 승계절차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검사가 시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라며 “은행지주 중심으로 볼 계획”이라 말했다.
은행지주란 ▲KB금융지주(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 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를 뜻한다. 앞서 하나금융과 KB금융은 회추위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문제로 '경영유의'를 통보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은 금감원에서 권고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안다”며 “하나금융도 빠른 시일 내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고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년 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는 고액 성과급 지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CEO 승계과정도 함께 손 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민간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대해 ‘인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은 관치(官治)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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