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내는 사무를 위탁받은 이후 580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체납건수 중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체납정리가 곤란한 경우나 1억원 이상 체납한 자의 경우 캠코 측에 체납징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액·악성채무를 국세청이 전담하고, 캠코가 소액·단순채무 징수로 체납관리를 이원화하쳠, 체납정리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재정포럼 12월호 내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캠코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된 체납금액 5조7506억원 중 580억7000만원(징수율 1.01%)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징수율은 낮지만, 애초에 받기가 어려운 체납 국세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2013년 징수액은 18억7000만원에 그쳤지만, 2014년 114억3000만원, 2015년 155억원, 작년 292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캠코는 젊고 개인인 체납자이고, 체납기간이 2~4년된 체납액을 잘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1930~1950년대생 체납자의 징수율은 0%대였지만, 1980년 이후(3.15%), 1970년대생(1.61%), 1960년대생(1.27%)의 징수율은 그보다 훨씬 높았다.
체납 경과 기간별 징수율을 보면 2~4년(1.28%)이 가장 높았고, 4~6년(0.88%), 6~10년(0.54%) 등이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청은 고액·악성채무에 집중하고, 캠코는 소액·단순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 국세청은 2007~2011년까지 약 70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체납을 민간위탁기관에 넘긴 결과 징수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20억 호주달러를 징수할 수 있었다.
호주 측은 단일 채무와 소액 체납액만 구분해 징수를 위탁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매년 징수가 불가능해 체납처분을 포기하는 건을 캠코에 맡길 것도 제안했다.
수수료 방식도 건별 일정액 수수료 체계 등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수수료 지급은 난이도에 따른 성공보수를 주는 방식이기에 캠코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안정적인 체납건에만 집중하게 돼 징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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