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는 지난 14일 MG손해보험에 대한 450억원 규모 유상증자 안건을 부결시켰다. 자산매각, 임원 연봉 반납 등 MG손보가 제시한 자구책만으론 유상증자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MG손보 대주단은 제3자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담보로 설정된 MG손보 지분 93.93%에 대한 매각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업계 자본 규제를 앞둔 만큼 신규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협은행(4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새마을금고(300억원) 등 MG손보 대주단은 RBC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약정에 따라 이번 유상증자가 무산되면 강제매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실제로 MG손보 RBC(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말(133.6%)부터 올해 ▲3월 118.7% ▲6월 121.4% ▲9월 115.9% 등 4분기 연속으로 금융당국 권고기준(150%)을 밑돌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가 무산됨에 따라 내년 RBC비율은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보험사 RBC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당 보험사에게 경영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최악의 경우 퇴출시킨다.
금감원 관계자는 “MG손보가 이번 유상증자를 실패해도 올해 RBC비율이 100% 이하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1분기엔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건전성 개선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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