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조사로 인해 보류됐다.
15일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서면자료 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인가심사가 보류됐다고 통보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미래에셋 계열사간 내부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문제로 미래에셋대우 조사를 요청하자 금융위는 발행어음 심사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회사 대주주에 대한 공정위 조사·검사 등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조사를 마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미래에셋 계열사간 내부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가 끝나야 심사가 다시 진행 될 것"이라며 "추가 진행사항은 다시 공시될 예정"이라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초대형IB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은 한국투자증권만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한 나머지 4개 증권사들은 외환업무만 볼 수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초대형IB 4곳은 대주주 적격성, 자본 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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