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업무시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지모(48)씨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 15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하는 등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회부된 7명은 모두 금감원 3∼5급 직원들이다. 불구속 기소된 5명 중에는 국장급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처형 등 타인 명의로 된 계좌로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상 종잣돈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지씨는 장모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244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주식거래 패턴 분석 등 방법으로 수사 대상자를 추려 기소했다"며 "그동안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에게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금감원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주식거래에서 이용했는지도 살폈지만, 이 부분에서는 드러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차명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된 2명과 감사원 계좌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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