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3부는 수조원대 부채를 가진 채 파산해버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상고심이 선고한 벌금 1억원 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 불법행위자 소속 법인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장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상태를 알면서 지난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에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이 투자하도록 권유한 혐의다.
장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은 완벽하게 우량저축은행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일주일 안에 2000억 바로 드립니다”라며 투자가 성공할 것이라 단언했으나, 이로 인해 해당 법인들은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장 전 대표는 당시 삼성꿈장학재단 기금관리위원과 포항공대 기금운용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있었다.
이에 1, 2심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투자를 권유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1000억원에 달하는 큰 재산 손실을 봤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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